경제교육지원법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이 도입ㆍ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