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제3조(경제교육의 기본원칙)
① 경제교육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제교육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① 경제교육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제교육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