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제4조(국가의 임무)
① 국가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경제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① 국가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경제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