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0조(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그 밖에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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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그 밖에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