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7조(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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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