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8조(협의 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