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운영세칙)듣기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