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공급망 관련 통계의 조사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 조사대상은 해당 경제안보품목등을 생산, 수출입, 유통 또는 사용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 조사방법, 조사주기, 조사결과의 공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6.23]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