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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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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23>

1. 공급망 위기상황의 단계 및 판단 기준

2. 공급망 위기상황의 단계별 수급안정 조치 등 위기 수습에 필요한 대응방안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세부 구성방안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급망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위기 수습에 필요한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6.23>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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