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3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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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