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제2항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출입금융채권"은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으로 본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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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제2항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출입금융채권"은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으로 본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