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자료의 비공개 의무 기관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급망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2. 법 제44조제2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②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송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