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14.10.1, 2025.10.1>
1. 너비가 25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
2. 상하수도관의 위치ㆍ지름 및 길이의 변경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