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소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함께 보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청
제2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제2조의3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협의
제2조의4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
제3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고시 등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제4조의2삭제
제5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제5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제5조의3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시ㆍ도지사 협의 사항
제6조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범위
제6조의2행위의 제한
제6조의3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제6조의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제6조의5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제6조의6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6조의7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제6조의8매수협의 기준금액
제7조실시계획의 작성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절차
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제10조삭제
제11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
제1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1조의3삭제
제11조의4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1조의5개발이익의 재투자
제12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12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절차
제12조의3삭제
제13조준공검사
제14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제14조의2기반시설의 설치범위
제14조의3입주국내복귀기업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제16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제17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18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19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20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제20조의2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제20조의3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제20조의4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제20조의5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제20조의6사전심사 청구
제20조의7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제2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21조의2삭제
제2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제2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3조의3위촉위원의 해촉
제24조위원회의 운영
제25조의견청취
제26조수당
제27조업무 등
제27조의2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제28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제28조의2임용권의 위임 등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제29조옴부즈만의 기능 등
제29조의2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제30조삭제
제31조권한의 위임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제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br>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br>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 및 별표 2)<br>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그 공급의무 비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br>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제27조의3 신설)<br>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br>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br>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