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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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