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협의 요청 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6.1.22>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