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개발이익의 재투자)
법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을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4.11.4>
[본조신설 2011.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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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을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4.11.4>
[본조신설 2011.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