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보에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5>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4. 개발사업시행기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다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