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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삭제 <2021.9.14>

②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수준,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 및 정주인구의 증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③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1.8.5, 2021.9.14>

1. 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도시, 물류 또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또는 외국자본 유치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규제혁신과제의 발굴 등에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규제혁신과제의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5, 2021.9.14>

⑤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8.5, 2013.3.23, 2013.11.20, 2021.9.14, 2025.10.1>

1.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비,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비, 연구개발비 등

2. 법 제27조의5제7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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