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5, 2013.11.20, 2021.9.14>
1.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② 시ㆍ도지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전보나 파견하기 전에 미리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