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의2(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의3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 기준ㆍ시기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요령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11.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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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의3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 기준ㆍ시기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요령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11.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