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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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