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7(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2. 시행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행명령의 이행 기한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8.5][제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7은 제6조의8로 이동 <2021.9.1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