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8(매수협의 기준금액)
법 제8조의6제3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1.8.5][제6조의7에서 이동 <2021.9.1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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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6제3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1.8.5][제6조의7에서 이동 <2021.9.1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