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4.4][제2조의2에서 이동 <2014.3.18>]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