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공무원 파견기간)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제2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6은 제27조의7로 이동 <2021.6.15>]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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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제2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6은 제27조의7로 이동 <2021.6.15>]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