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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6.10.2
공포
2026.8.4 · 제21857호 · 타법개정
조문
132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인사기관
  3. 제3장 직위분류제
  4. 제4장 임용과 시험
  5. 제5장 보수
  6. 제6장 복무
  7. 제7장 신분보장
  8. 제8장 권익의 보장
  9. 제9장 징계
  10. 제10장 능률
  11. 제11장 보칙
  12. 제12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조적용범위 제3조의2삭제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제5조정의

제2장 인사기관

제6조임용권자 제6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제9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제10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제11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2조삭제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제1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15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제16조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7조심사위원회의 심사 제18조소청인의 진술권 제19조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9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제20조결정의 효력 제20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제21조소청 절차

제3장 직위분류제

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제22조의2직무분석 제23조직위의 정급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제4장 임용과 시험

제25조임용의 기준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제25조의4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5조의6차별금지 제26조결원 보충 방법 제27조신규임용 제28조시보임용 제29조삭제 제29조의2전직 제29조의3전입 제29조의4개방형직위 제29조의5공모직위 제3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제30조의2인사교류 제30조의3겸임 제30조의4파견근무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제31조결격사유 제3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2조시험의 실시 제33조평등의 원칙 제34조수험자격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 가점 제35조시험의 공고 제3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제37조신규임용 방법 제38조승진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제39조의2승진시험의 방법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제40조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제41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제41조의2삭제 제41조의3삭제 제41조의4장학금 지급 제41조의5삭제 제42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제43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43조의2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3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5장 보수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46조실비보상 등 제46조의2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제46조의3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

제6장 복무

제47조복무 선서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9조위임규정

제7장 신분보장

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 제61조당연퇴직 제62조직권면직 제63조휴직 제64조휴직기간 제65조휴직의 효력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제65조의3직위해제 제65조의4강임 제66조정년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제8장 권익의 보장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제67조의2고충처리 제67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제67조의4공익신고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 제68조사회보장

제9장 징계

제69조징계사유 제69조의2징계부가금 제69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제70조징계의 종류 제71조징계의 효력 제72조징계 등 절차 제73조징계의 관리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7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제10장 능률

제74조훈련 제75조훈련기관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제78조제안제도 제79조표창

제11장 보칙

제80조국가공무원과의 교류 제81조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ㆍ감독 제81조의2수수료

제12장 벌칙

제82조정치 운동죄 제83조벌칙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