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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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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09.1.30][제6조의2에서 이동 <2011.4.4>]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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