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5년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20>
1.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찰공무원의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20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