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6조(현황조사)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20 · 법률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제2장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20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