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상관에 대한 신고)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출장ㆍ연가ㆍ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 제3장 복무등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출장ㆍ연가ㆍ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