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듣기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