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중 음주금지)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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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복무규정 › 제3장 복무등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