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2조의2(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 회의는 경찰청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3.3.18]
시행 2024.7.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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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4장 승진심사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 회의는 경찰청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3.3.18]
시행 2024.7.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