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총경이 평정대상자인 경우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성격, 적성, 발전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표의 해당란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3.18]
시행 2024.7.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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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2장 근무성적 등의 평정
총경이 평정대상자인 경우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성격, 적성, 발전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표의 해당란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3.18]
시행 2024.7.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