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10.31> [표·그림: 원문 참고] ┌──┬──────────┬──────────┐│계급│총경 │경정 이하 ││등급│ │ │├──┼──────────┼──────────┤│수 │47점 이상 │19점 이상 │├──┼──────────┼──────────┤│우 │40점 이상 47점 미만 │16점 이상 19점 미만 │├──┼──────────┼──────────┤│양 │25점 이상 40점 미만 │10점 이상 16점 미만 │├──┼──────────┼──────────┤│가 │25점 미만 │10점 미만 │└──┴──────────┴──────────┘</img>
[전문개정 2013.3.18]
시행 2024.7.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