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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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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2장 인사기록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5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ㆍ징계 등의 인사발령이나 포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②경찰공무원은 성명ㆍ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6>

④ 삭제 <2016.12.30>

시행 2026.3.1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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