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여품"이란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대여품"이란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4.8]
시행 2022.10.2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