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2조(급여품)
①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4.8>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1]
시행 2022.10.2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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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4.8>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1]
시행 2022.10.2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