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부담금 반환과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5.14 · 법률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회원의 부담금 반환과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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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