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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 및 복지ㆍ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4.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5.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무

6.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7.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4.5.14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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