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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5 (Prevention of Dangers, etc.)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an앤 incident,인서던트 damage대머지 to투 or오 collapse컬랩스 of어v브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스트r럭처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an앤 explosion익스플로우전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디 appearance어피r런스 of어v브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animal애너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xtreme엑스트r림 congestion,컨제스천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situation시추에이션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r오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property,프r라퍼티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1. Giving기v빙 necessary네서세r리 warnings워닝즈 to투 persons퍼슨즈 gathered개ð더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things,θ씽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2.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

2.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or오 evacuating,이v배큐웨이팅 persons퍼슨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harmed,함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3.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그 장소에서 퇴거시키거나 그 장소에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

3. Removingr리무v빙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d카즈드 the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situation시추에이션 fromf프r럼 theð더 place플레이스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atð댓 person퍼슨 fromf프r럼 approaching어프r로우칭 theð더 place;플레이스

4.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4. Having해v빙 persons퍼슨즈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things,θ씽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or오 taking테이킹 such서치 measures메저즈 directly.더r렉틀리

②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ㆍ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access액세스 to투 or오 passage패서지 throughθ쓰r루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counter-espionage카운터-에스피어나지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r오 major메이저 national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armories아머r리즈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reasonr리즌 to투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counter-espionage카운터-에스피어나지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r오 suppressing서프r레싱 a어 riot.r라이엇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questingr리퀘스팅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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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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