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생활교육)
학장은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 학생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3.26]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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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제3장 학사운영
학장은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 학생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3.26]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