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위탁교육)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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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제3장 학사운영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