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학위의 종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학사
2. 행정학사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5.8]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제3장 학사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학사
2. 행정학사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5.8]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