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5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6.6.1, 2018.10.12, 2021.12.31>
1. 근무모, 정모(교통경찰공무원은 교통정모를 착용한다) 또는 방한모(겨울철에만 착용한다)
2. 근무복(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점퍼(봄ㆍ가을, 겨울) 또는 반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 단화 또는 장화(비가 오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한다)
5. 가슴표장, 계급장(약장) 또는 경찰장 어깨표장, 이름표
6. 넥타이, 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다만, 교통경찰공무원은 동복에 착용한다)
7.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비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시행 2021.12.3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