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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 제3장 경찰복식의 착용 구분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8조(사복의 착용)

① 규제개혁법무, 감찰, 대변인, 교통조사, 여성청소년,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外事)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私服)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경찰복식을 착용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시행 2021.12.3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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