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9조(의무경찰 복식의 종류)
의무경찰 복식은 근무모, 기동복, 기동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경찰에게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
[제목개정 2016.6.1]
시행 2021.12.3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 제4장 의무경찰 복식
의무경찰 복식은 근무모, 기동복, 기동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경찰에게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
[제목개정 2016.6.1]
시행 2021.12.3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