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105조의2(보완수사 기간 연장)
사법경찰관이 법 제197조의2제6항 및 수사준칙 제60조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의2서식의 보완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의 사유와 필요한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연장의 필요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2]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