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105조의3(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9호의3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에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2]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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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 제4편 수사종결 등 ›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9호의3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에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2]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